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1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피고인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에 동네후배인 AB, CS(모두 2019. 10.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태우고 어울려 다니던 중, 같은 날 06:00경 AB, CS에게 “차에 기름이 없다, 차털이해서 돈을 마련해 온나, 형이 차 태워 줬으니 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차량절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CS으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CT 주차장에서, CS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AB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U의 CV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16경 부산 기장군 CW에 있는 피해자 CX이 운영하는 CY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 소유의 S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AB, CS과 함께 2019. 7. 28. 06:24경 부산 기장군 C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A 부산기장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U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