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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제4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금 전 초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이 맞느냐”고 묻자 “이 씹할 놈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당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을 왜 때리느냐”고 만류를 하자 “이 새끼는 뭐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분을 1회 때리면서 계속 주먹을 휘둘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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