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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I, K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과 불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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