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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580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8,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사 등을 하는 사람으로, 선진정공 당진공장 증축공사 중 패널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D와 사이에 패널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부터 필요에 따라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D의 현장대리인인 E이 원고의 위 패널설치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

나.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가 2014. 7. 26.경 전자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처 명의로 위 패널설치공사계약(공사기간 2014. 6. 16.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51,000,000원)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약속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패널설치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7.부터 2014. 7. 30.까지 F, G, H 등 인부 총 10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패널설치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패널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인 E의 작업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작업한 내역 중 미지급대금은 26,898,92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패널설치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금액으로서 미지급한 금액인 26,898,9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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