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배경영상 출현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정산창을 호출하여 애니메이션 발생 횟수를 확인하여 캐릭터카드 별로 차등을 두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변조된 ‘D' 게임기 20대 및 ’E‘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및 위반사실, 피혐의자 진술), C현장단속 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