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A는 위 B의 사회선배인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익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 A를 위 게임랜드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특정 승리연출 영상을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는 기능이 없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승리하였을 경우 게임기 화면 하단에 설정된 점수를 표시하는 녹색램프 15개 모두 불이 켜지면서 작동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승리연출 영상이 화면에 뜨면 별도의 당첨으로 정하고 그 당첨 개수를 하단 램프 위치와 색깔로 기록표시 되도록 개변조된 ‘넘버원’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업주 등 시인서 미 첨부, 단속사진, 압수품목, 단속지원결과 회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