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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 세) 은 이웃관계였던 자들 로,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해 위층에 살던 피고인은 현재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5동 1406호 앞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갔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벨을 누른 후 나무로 된 마대자루를 휘두르면서 “ 문 열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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