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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구합22847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30. 구미시장에게 구미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외 3필지 면적 합계 1,3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만 한다)에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합계 1,866㎡ 규모의 숙박시설(D 모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는 E초등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곳으로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숙박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 15. 원고에게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와 사이에 8차선의 F로 가로막혀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나 주택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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