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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C가 지식센터(주)로부터 임대한 위 건물 302호 중 일부(2평)에 관하여 전대를 해 주겠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15만원이다.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초순경 보증금 명목의 100만원과 월세 명목의 15만원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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