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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건물주 F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G에게 전대하면서 G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전대 허락을 받았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건물주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 사무실에서 G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준비한 부동한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I’,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차임란에 ‘일백이십만원’,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소유주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 작성함, 소유자 : J F’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건물주 F로부터 전대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전대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건물주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가 많아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이미 건물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물주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F의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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