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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6 2013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서울 종로구 B 1층 점포를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초경 피해자 E에게 위 커피숍을 시설비 3,5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위 점포의 소유주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의 임차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잘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C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위 건물 전대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커피숍에 대한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점포 소유주인 C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 전대에 대하여 임차조건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정하지 않으면 전대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조건의 전대를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시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2. 9. 24.경 같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9. 27.경 같은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2. 9. 28.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시설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임대차(월세)계약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이메일 내용,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기망의 수법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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