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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3151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51]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세)가 다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088] 피고인은 2017. 3. 5. 07: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19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J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785]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1. 1. 05: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주점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K(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3. 10. 05:54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과 약 3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및 수직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61]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4:50경 서울 마포구 Q 지하 1층 'R'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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