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안양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51,755,4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431,7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