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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06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타일, 수전, 위생도 기 등을 납품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건축 주인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모델하우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급 인인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2015. 3. 1.부터 2015. 3. 18.까지 3,330,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금액 14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납품 일 2017. 11. 15.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일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18. 7. 16.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8. 7. 18. 소외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처분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가 위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다음의 지불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 확인서 공사 명: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피고에서 D 신축공사를 소외 회사와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에 소외 회사의 2018 회합 125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와 원고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D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을 시공사인 소외 회사에서의 확인과 직불처리 동의하에 원고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향후 투입될 자재비에 대하여 피고에서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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