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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20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의 보조강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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