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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8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선물옵션 투자를 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선물옵션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고, 선물옵션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F의 이름으로 과외 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2006. 4. 30. 서울 강남구 J 소재 K 호텔 L에서 “내가 선물옵션 투자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M대학교 N 교수에게 스카웃되어 투자전문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으로부터 파생상품 펀드매니저로 스카웃 제의도 들어왔다. 주식투자는 한계가 있고, 선물투자를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내게 투자를 하면 돈을 크게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6. 5. 12. “좋은 자리가 있으니 함께 들어가자, 3~4일이면 20퍼센트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F 명의의 삼성증권 연결계좌(우리은행 O)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8. 14.경까지 사이에 총11회에 걸쳐 합계 3,3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2006. 7. 17. 서울 강남구 J 소재 ‘P’ 일식집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억 원 상당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금까지 4억 3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니 벤츠 스포츠카를 사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06. 8. 13. 벤츠 차량 판매영업소인 ‘Q’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71,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4. 피고 F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9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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