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는 2009. 12. 31.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 2009. 10. 2. 시행)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천시청에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부천시 수사구 D아파트 1동 403호에서 대부업(등록번호 : E)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1. 부천시 원미구 F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G에게 1,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실제 대부하는 방법으로, 월이자 15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자율 120%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