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경남 고성군 B에 위치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인이다.
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5. 3. 23. 피고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수사결과통보(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범죄사실
원고, 소외 D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D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소외 E에서 원고로 변경해 이 사건 병원을 새로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와 공모하여 2013. 10. 1.부터 2014. 7. 17.까지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고와 D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진료비를 피고에게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2,167,576,35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11,272,560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유인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는 검찰의 공소제기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사실이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