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7. 10:10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경로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인들에게 ‘씨팔년들, 씹을 찢어 놓는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L(여, 8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이 피고인에게 경로당을 나가 달라고 말하면서 청소용 걸레로 밀어내자, L으로부터 청소용 걸레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청소용 걸레 자루를 피해자 L과 피해자 M(여, 69세)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후 같은 날 10:50경 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L 등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너 가만두나 보자. 보지를 박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N(여, 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L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보지를 박아버린다. 병신 같은 년 계급이 뭐야”라고 큰소리로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