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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단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중학교 졸업생이고, D는 위 중학교 3 학년, E과 F은 위 중학교 2 학년이고, G은 위 중학교 1 학년인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6.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H, B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어울리는 후배인 D, E으로부터 “G 이 자기 알몸 사진을 뿌리고 다니고, E과 D의 뒷 담화를 하고 다닌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G를 혼 내주기 위해 위 C 중학교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3 경 위 C 중학교에 이르러 학교 관리자의 동의 없이 5 층에 있는 G의 교실 앞 복도까지 올라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G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C 중학교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2016. 12. 26. 16:40 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88에 있는 태현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 너, 뭘 잘못했는지 아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이를 지켜보던

D는 바닥에 깔린 보도 블럭 2개를 지목하며 피해자에게 “ 꼼짝 말고 여기에 서 있으라.

엉덩이를 찰 텐데, 만약 여기서 나가면 한 대씩 더 때린다.

” 고 한 후, D, E, F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씩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보도 블럭 밖으로 벗어나자, 재차 D, E, F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와 E은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몸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같은 동 194-3에 있는 ‘ 안 말 어린이공원 ’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D와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 6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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