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80』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편의점 뒷문으로 들어와 앞문으로 나간 것과 관련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맥주 페트병 (2 리터) 을 높이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면서 때리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1:15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위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4:40 경 서울 강동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I에게 동대표 입후보자 등록 서류를 받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등록 기간이 지났고 제출 서류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 안 될 것 같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등록이 안 되냐,
니가 뭔 데 반대를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서류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