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1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 쏘나타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E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18,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약 56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하고, 같은 달 15.자 위 자동차에 9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F는 위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미납 할부금 채권을 양도받고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자 5%, 변제 기간 약 5-6개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재차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