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255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영업사원 D으로부터 E BMW502D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3,745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 받아 매월 728,025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매월 납입하던 중 5 회분 할부금 3,640,125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3. 12. 5.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넘겨주고 담보로 제공하여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신청서, 할부금 납입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할부계약해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 중 도망한 점 [ 유리한 사정]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