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명도할 부분을 명도하고, 2014. 7.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0. 4. 26.경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1,500만원, 임대기간 2010. 5. 21.부터 2012. 5. 20.까지, 월차임 65만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명도할 부분(이하 ‘이 사건 빌라 201호’라고 함)을 임대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로서 피고들은 2010. 5. 21.경부터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2) 한편, 피고 B는 E에게 2012. 6. 20. 지급분 월차임을 지급한 이후 2012. 7. 20. 지급분 월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용인해 왔다.
(3) 이후 E은 2014.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201호를 매도한 후, 2014.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피고 B가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201호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모두 공제{2012. 6. 21.부터 2014. 5. 20.까지 보증금 중 14,950,000원(650,000원 × 23개월)이 공제됨}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7. 21.부터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