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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31 2017나104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16행의 ‘대물변제로 받은’ 부분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으로 정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빌라 201호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해 2014. 7. 18.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바로 G에게 2014.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수급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바로 제3자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빌라 2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물변제약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 201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도인이 될 수 있다.

나. 피고는, C과 이 사건 빌라 201호를 포함한 8개 세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201호의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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