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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0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C 뷔페 사무실에 이르러 셔터문을 들어 올려 그 안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책상 서랍 자물쇠를 풀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4유형), ②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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