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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702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원고 A에 대한 구속기소 및 유죄판결 가) 원고 A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의 지령을 받은 L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내란음모 및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인혁당 사건’이라고 한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46, 47, 49호 사건에서 1974. 8. 12.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A이 항소하여 진행된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49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 A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75. 2. 16.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는데,

M. 동아일보 독자투고란에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고 군사재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투고를 하는 등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주장하였다.

나) 원고 A은 1975. 11. 4.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수사기관에 강제로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5. 11. 17.까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었다. 다) 원고 A은 1975. 11. 17. “원고 A이 1975. 10. 4. 17: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국민대학 경제과 2년에 재학 중인 사람과 이야기하던 중 국민대학교 학생의 데모를 주동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국민대 데모사건’이라 한다)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9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5. 14. 위 법원 76고합63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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