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왕시 B 전 352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28.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의왕시 B 전 352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 495.8㎡(약 150평,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0.부터 2009. 3. 9.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이를 사무실 겸 창고로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무렵 거듭 갱신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2. 1. 10.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0. 10.을 기준으로 연체차임액이 23,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차임의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0. 11.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