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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0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버스가 사고 직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다가 추월을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주행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 과실을 고려하여 위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① 이 사건 버스가 손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크고, ② 원고가 구상하는 금액의 기초는 원고가 피해자 H에게 실제로 배상한 금액인 69,486,810원이 되어야 하고, 그 중 위 피고의 책임이 60%라면 손해배상액은 41,692,086원이 되며, 위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원고에게 구상한 11,300,000원을 공제하면, 실제로 위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30,392,086원이 되며, ③ 위 피고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운행자성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 과실 존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1차로에서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과속으로 커브길을 주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버스에게 2차로에서 주행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으로 1차로로 접근할 것까지 예상하여 적극적인 피양(避讓 조치를 취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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