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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7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8-1호에 해당하는 별지2 도면 표시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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