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79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8-1호에 해당하는 별지2 도면 표시 b,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8-1호에 해당하는 별지2 도면 표시 b, c, d,...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