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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22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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