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65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