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3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5:15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902호 문 앞에서 피고인이 수집하여 복도에 쌓아 놓은 폐지들을 피해자 D( 여, 71세) 이 치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형사조정 불성립 및 피해자 제출 서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