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3. 18:08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불상지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송학골식당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