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공문서 위조 및 행 사죄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합계 5,99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대출 받아 건네주기까지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