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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89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62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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