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8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6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642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