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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37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3년 제2483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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