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6가단54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0년제5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0년제52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