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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9가단201425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2016. 12. 17.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시 C건물 D호 50.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고 되어 있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딸인 E와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 당일 50만 원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12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딸 E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E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가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후 2017. 4. 13.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매달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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