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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1 2019고단1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복사문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여름휴가상여금 3,000,000원, 추석상여금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8,573,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의 의사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되었는바{한편, 이 법원 2019가단101065 임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 처벌불원서 첨부)에 따른 분할금 28,570,000원이 2019. 10. 31.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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