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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고합490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고합490, 2017고합588(병합)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490』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2개월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전문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자주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부터 종종 피해자의 요청으로 간헐적으로 위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용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중국집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배정받고 배달일용직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9일 저녁부터 같은 달 30일 새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30일 04:30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30. 09: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정한 오토바이를 다른 직원을 시켜 중국집으로 회수해가자 위 중국집 배달일용직 업무도 다시 못 하게 되었다.

고 느끼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로 "왜 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져갔느냐"라고 욕설과 함께 수차례 항의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피해자 부인의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야 새끼야, 나오기로 해 놓고 안 나왔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왜 전화를 걸어 시비야. 너 이제는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마"라고 욕설과 함께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 나한테 욕했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말을 하고, 바로 위 E 중국집에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E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느냐"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빨리가라"라고 말하자 모욕감을 느끼는 한편 다시는 위 중국집에서 배달일용직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이에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상처 길이 약 7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88』

피고인은 2017. 4. 12. 05:27 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안에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112신고를 한 피고인의 지인 J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신고자는 아는 동생이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우면서 접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이 피고인에게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시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살짝 밀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왜 남의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과 함께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K이 I의 지시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촬영을 시작하자 손으로 K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품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깊이, 상처 길이 확인 등) 및 진료기록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부엌칼 30㎝(손잡이 12㎝, 칼날 18㎝)]의 현존

『2017고합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 K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기록 56쪽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다툰다.

○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며,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방위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전화기가 닿은 것뿐이며 폭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니고, K이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을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의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이 경미하여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이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찰관 I에 대한 폭행 전에 이 담배를 피우면서 접근하려는 피고인에게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민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I의 위 행위는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시비를 걸면서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격 행위로 볼 수 없다.

설령 의 위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폭행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의 위 행위에 대응하여 I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K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경위, 그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K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K의 손목을 내려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경찰관 I, K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의 112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이 사건 현장인 'G' 유흥주점으로 출동하여 J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나타나서 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면서 접근하려고 한 사실, 이에 K이 으로부터 촬영을 지시받고 촬영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 위와 같이 촬영이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K의 손목을 내려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로서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음주소란 등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곧 행해지리라 판단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목격자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훨씬 높은 동영상 촬영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 K은 촬영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앞으로 들고 피고인이 촬영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부터 K의 손목을 내려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촬영의 방법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설령 K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1)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려찍어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범행으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 길이는 7㎝, 깊이는 근육까지 드러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 9회, 징역형(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깨의 밀침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으로부터 가슴의 밀침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49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2017. 4. 30. 10:30경 E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느냐"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빨리 가라"라고 말하자 모욕감을 느끼는 한편 다시는 위 중국집에서 배달일용직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7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위 칼을 피하자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L, M으로부터 제압되어 바닥에 눕힌 채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상처 길이 약 7cm)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룬다.

3. 관련 법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4. 판단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0:00경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위와 같은 얘기 후 바로 E으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이용하여 자칫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2회 내려찍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길이 7cm, 깊이 근육 손상의 깊은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칼을 놓지 않고 있다가 L 등으로부터 제압되는 과정에서 L에게 '너부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런데 다른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깨 부분이 밀리는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물건이 몽둥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1회 내려친 것뿐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을 몽둥이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대로 피고인의 살해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고 '상처의 깊이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 후에 객관적인 평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조사 당시 다시 '그렇게 피해자를 내려칠 때 피해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일관되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 내지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 L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넘게 알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원한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들들인 L, M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을 형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다 가끔 다투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배달일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일당을 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② L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곧바로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몇 분간 말다툼 등을 한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평소 피해자의 식당에서 배추 등을 손질할 때 사용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닐뿐더러, 평소 항상 해당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그 칼을 범행에 이용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전화통화 당시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상황을 보면 평소와 달리 특별히 심하게 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행위 역시 길을 막는 피고인의 팔이나 어깨 부분을 밀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2)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무시하는 투로 밀침을 당하자 옆으로 밀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부엌칼을 들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사선형태로 내려찍듯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22쪽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의 사용방법과 공격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약 15cm)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이용한 통상적인 살해 범행의 방식과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망이나 방어 등을 고려하여 급박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3)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목이나 가슴, 배 등과 같이 좀 더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찍은 직후 자신도 놀란 듯이 행동을 멈추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행동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찍은 후 L, M에 의해 제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L, M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결국,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형법상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드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고 이에 제대로 방어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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