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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정1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1. 25. 11:05 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가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및 � 쳐 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과 CD의 각 영상 수사보고 (C 상처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인 B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점 실내에서 흡연을 하면서 주점 종업원의 금연요구를 거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점, 피고인이 금연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만 17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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