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14: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직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파출소 밖으로 나가서 대기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