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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204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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