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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0 2014가단23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007. 2. 20.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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