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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3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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