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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45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제주도 서귀포시 C 지상 콘도 12개동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경량철골공사를 계약금액 91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3. 1.경부터 경량철골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의 공사부장 E은 2016. 4.경 콘도 12개동 중 3개동(3동, 4동, 8동)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경량철골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상인 콘도 12개동 경량철골공사 중 3개동(3동, 4동, 8동)에 대한 경량철골공사는 피고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직접 인원을 투입하여 콘도 3개동에 대한 경량철골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고, 원고는 콘도 9개동에 대한 경량철골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1.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콘도 9개동 경량철골공사에 대한 정산내역서{정산금액 742,064,204원, 지급받은 기성금액 577,990,000원, 잔액 164,074,204원(부가가치세 별도)}를 피고에게 보내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고, 이를 수령한 피고의 현장소장 E은 2018. 6. 20. 수정된 정산내역서 정산금액 727,460,741원, 지급받은 기성금액 577,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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