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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1 2019가단9376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군포시 B 도로 69㎡는 망 C(C, 1979. 7. 24. 사망)의 소유였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D이 1942. 3. 10. 제1773호로 1941. 1. 2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서울 E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F(2018. 6. 1. 사망)의 자(子)이고, 망 F는 망 C의 자(子)이다.

다. 군포시장은 2019. 2. 15. 망 F의 법정상속인들(원고, 소외 G, H, A, I, J)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속취득세 과세 안내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K, L, M, G, H, A, I, N, J, O, P, Q는 2019. 5. 22. 접수 제53131호로 1979. 7.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등기관은 2019. 6. 10. "1.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이 부족한 바, 소명할 것(이름이 C에서 D에서 바뀐 객관적 자료 및 주민등록표상에 등기부상 주소인 E이 나오는 주소연결 자료 제출 요망),

2. B 1941. 1. 28. 호주 상속을 받은 바, 망 C의 전호주 사망일인 1941. 1. 28.자 상속증명서면 제출할 것(등기필증 등),

3. 참고로 이 사건은 실체 관계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 전 소송 등 절차 필요한 것으로 보임."의 각 사유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 8호에 의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D은 원고의 조부 망 C의 창씨개명 당시 이름으로, 위 토지는 망 C의 소유였다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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