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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1017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일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등과 2012. 5. 2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대 298㎡ 및 F 전 401㎡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3. 1. 16. 위 F 전 401㎡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3. 4. 3. C 대 298㎡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F 및 G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만약 대출 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E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6억 원과 위 나.

항 기재 차용금 2,500만 원 합계 6억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E를 채무자로, 피고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E와 피고 등은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3주 이내에 3억 5,000만 원을, 2013. 7. 15.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만일 그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3. 3. 21.자 합의’라 한다), 위 합의에 따라 E와 피고 등은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위 6억 2,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작성일로부터 3주 이내에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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